“현대가 북한과 체결한 7대 사업 독점계약은 유효하지만 합의서가 정부의 결정을 귀속, 얽어 매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예산안 심사에서 현대의 7대 독점사업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현대가) 개척기에 이룬 남북협력사업 성과는 대단히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대북송전계획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은 이행계획 합의서를 포함해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일단 대북송전을 실시할 것에 대비해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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