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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선진화 비전] 금융사 임원·사외이사 적격성 주기적 심사
입력2010-02-07 18:04:32
수정
2010.02.07 18:04:32
감독체계는 권역서 기능별로 중장기 전환
금융회사 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증권ㆍ보험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도가 손질된다. 또 현재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권역별로 구분돼 있는 감독체계를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꼽혔다.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원과 경영에 관여하는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임원과 사외이사 등의 적격성을 금융당국이 1~2년마다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는 은행 임원이 은행법상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부적격한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연구원들은 주장했다. 사외이사제도 개선 역시 비은행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자칫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현재 당국이 금융권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원 및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공개적으로, 주기적으로 심사하면 인사개입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감시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들은 이를 위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권역별로 구분된 감독체제를 중장기적으로는 기능별 감독체제로 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선 거시건전성 감독과 복합 금융그룹 감독, 소비자보호 등의 영역에서부터 기능별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증권시장 감시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증권시장 감시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허브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해외자금 유치를 강조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해외진출도 동시에 강조하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전략으로 변경했다. 또 자산운용업 중심의 기존 전략과 함께 파생상품, 인덱스펀드, 정보기술(IT)과 융합한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자, 영업행위 등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금융위 내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도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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