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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간주] 소득세법 개정안에 왜 포함됐나
입력2005-09-06 17:11:04
수정
2005.09.06 17:11:04
"입주권도 주택" 靑입김 작용
철거된 상태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수 년간 논의돼 왔던 내용이다.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됐다. 7월부터 시작된 2개월여 간의 부동산 당정협의회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으로 하는 것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며 “하지만 의견이 대립돼 추후 검토 키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즉 당정 협의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결정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급작스레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청와대 등 의중이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8. 31 대책 발표에 앞서 모 토론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경부와 별도로 국무조정실에서 이미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지를 놓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입주권 주택 간주가 8ㆍ31 대책 발표에서 빠졌다가 돌발 카드로 등장한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후문이다.
8ㆍ31 대책 발표 당시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입주권 주택 간주와 관련, “현재로서 논의 검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 까지도 재경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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