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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전력선통신 허용’ 이르면 연내 결정
입력2003-07-28 00:00:00
수정
2003.07.28 00:00:00
정두환 기자
정보통신부가 빠르면 연내에 고속전력선 통신의 허용 여부 및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화선을 이용한 비대칭부호분할다중접속(ADSL)ㆍ케이블망 등에 의존했던 초고속인터넷 관련 산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450㎑를 초과하는 고주파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 고속전력선통신 실험이 가능하도록 한국전기통신연구원의 전력선통신설비를 허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연구원은 경남 창원 및 제주 지역 아파트 160여가구에 실험용 고속전력선통신설비를 설치, 10Mbps 속도의 인터넷 접속 시험을 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특히 고속전력선 통신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선통신에 미치는 영향, 전력선 통신간 간섭에 의한 전송속도 저하문제 등을 검토한후 이르면 연말께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선 통신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선을 통신에 활용하는 것으로, 450㎑ 이하 대역을 이용하는 저속 전력선통신과 1.6∼30㎒ 대역을 이용하는 고속 전력선통신으로 분류된다.
고속전력선 통신은 10Mbps급의 전송속도로 홈 네트워크 및 인터넷 접속용 네트워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모뎀 및 전력선로에서 누설되는 전파의 양이 통신용 전송선로에 비해 큰데다 아마추어 단파방송ㆍ해상통신 등 무선통신에 혼신을 우려가 있어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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