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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물량부담 완화 “긍정적”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이재용 기자
SK텔레콤(17670)과 SK IMT의 합병과 관련해 SK IMT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SK텔레콤 주가흐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늘어나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보다는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물량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전일까지 주식매수 청구의사를 밝힌 SK IMT 주권은 전체 물량의 19.7%에 해당한다. 이는 3,24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SK텔레콤은 20일까지 SK IMT 주주들로부터 합병반대 의사를 확인을 끝내고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합병과 관련해 SK IMT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상장ㆍ등록기업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줄을 이었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나래시스템ㆍ와이드텔레콤ㆍ파인디지털 등 상장ㆍ등록업체 11개사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유중인 SK IMT 지분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양종인 동원증권 연구원은 “합병 후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SK IMT 주주 입장에서 현재 SK텔레콤 주가가 17만원대로 합병 기준가인 24만3,000원을 크게 밑돌기 때문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매수청구권 행사가 SK텔레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SK텔레콤이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SK IMT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비용은 SK IMT 보유 현금과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물량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승교 LG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수청구권 행사는 SK텔레콤에게 있어 현금지출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물량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이 모두 행사된다고 해도 6,300여억원으로 SK텔레콤으로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물량부담 완화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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