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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고 점포 업무영역 확대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5일 최근 금고업계에서 일고 있는 인수·합병바람에 따라 탄생한 대형·우량금고에 대해 점포제한을 풀고 은행수준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예컨대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대형·우량금고에 대해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점포 증설을 인가하고 인터넷거래 등 영업권역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종 여신취급한도도 자산규모에 맞게 확대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적은 지역밀착형 소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BIS비율 최저 적정선을 현행처럼 4%로 차등 적용하되 점포의 추가개설이나 영업영역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퇴출위주의 부실금고 정리방식도 바꿔 자산내용이 비교적 나은 부실금고는 한아름금고로 계약을 이전하지않고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인근 대형 금고로의 흡수.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금고 퇴출방식은 부실금고의 자산가치를 너무 하락시켜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폐단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자산가치가 낮은 금고는 지금처럼 한아름금고로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금고법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고쳐 늦어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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