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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재정비해야"
입력2006-08-31 18:19:16
수정
2006.08.31 18:19:16
김정곤 기자
이용희 한신정 대표 "업무구분 모호 혼란 불가피"
이용희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신용조회ㆍ신용조사ㆍ신용평가ㆍ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하나의 법이 여러 업무를 규제하다 보니 서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상충되는 부문이 많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입장벽이 사라진 상태에서 국내 신용평가 회사들이 외국계와 맞서 경쟁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손질과 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시행, 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외국계에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신용평가 시장은 도전과 기회가 상존하는 시장”이라며 “기회를 잘 잡아서 성장기반을 찾으면 오래 영속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3~4년 내에 몇 개 회사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어 외국 신용평가 회사들이 빠른 시간에 자리 잡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신정만의 축적된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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