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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과 충돌 불법주차 절반 책임"
입력2005-08-12 09:03:50
수정
2005.08.12 09:03:50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가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면 불법주차 차량이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공도일 판사는 12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만취한친구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해 전신이 거의 마비된 황모(23)씨가 불법주차 차량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황씨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잘못이있다고는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 규모가 작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도 휴가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 등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한다"고덧붙였다.
2003년 4월 음주운전 차량 조수석에 탔던 황씨는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돼 있던 차량과 충돌사고로 목뼈에 이상이 생겨 전신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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