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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소음피해 첫 배상결정
입력2002-01-16 00:00:00
수정
2002.01.16 00:00:00
주택가의 대형 음식점이 소음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대형 음식점인 송추가마골에 대해 "24시간 영업하면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생활소음 규제기준(45dB)을 초과, 주민들의 밤잠을 방해하는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515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또 송추가마골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송풍기를 저소음 송풍기로 교체하는 등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의 소음피해에 대한 첫번째 배상결정인 만큼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거주하는 황모(35)씨 등 주민 25명은 송추가마골의 주차장과 배기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음식냄새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천520만원의 피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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