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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출입기자 대면취재 보장
입력2007-08-22 21:24:57
수정
2007.08.22 21:24:57
취재지원 선진화案 예외 인정… 他부처와 형평성 논란
외교통상부가 국정홍보처 주도로 추진 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 지금처럼 출입기자들의 공무원 대면취재 등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 부처별 출입기자들의 거부성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청사 사무실 방문을 통한 출입기자의 공무원 대상 대면취재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스스로 기자실 통ㆍ폐합과 출입기자 취재활동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원칙을 훼손, 당초 방침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보처는 ‘외교부 출입기자단이 요구한 취재 접근권 문제에 대해 외교부에 일임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김창호 처장 명의 공문을 지난 21일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현재 수준의 취재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2층의 기존 상주 기자실 개조공사가 시급한 상황임에 비춰 1층에 신설된 기사 송고실로 26일까지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출입기자들의 취재활동을 현행대로 보장할 테니 1층에 새로 마련된 기사 송고실 및 통합 브리핑룸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정부 훈령이 공무원 대면 취재 장소에 제한을 두는 등의 문제 조항을 담고 있어 취재 접근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사 송고실 이전 거부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20일 ▦기자와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사전 약속을 통한 사무실 방문과 대면접촉 ▦기자단과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형식의 브리핑 실시 ▦전화를 통한 취재원 접근 등을 보장할 것을 공식 확인하라고 홍보처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외교부를 비롯한 일선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방안의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 의원 10여명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 새로 마련된 기사 송고실과 브리핑룸을 시찰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24일 국회 문화관광위를 소집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추진 배경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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