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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證 2심서도 승소
입력2004-01-09 00:00:00
수정
2004.01.09 00:00:00
김현수 기자
대한투자증권이 6,000억원대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대투증권은 9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종금의 자기발행어음 관련 예금보험금 지급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승소 금액은 지연 이자(연 5%)를 포함해 6,37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대투증권은 2002년 10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나라종금 자발어음의 장부가가 2,76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투증권이 이 돈을 회수한다면 3,600여억원의 특별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예보의 상고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이미 패소에 대비해 상환 재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돈이 회수되면 재무구조 개선에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투증권은 1999년 대우그룹 계열사인 나라종금이 발행한 예금 보호 대상 어음을 매수했으나, 나라종금이 이 자금으로 대우그룹을 지원한 뒤 파산하자 보증기관인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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