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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정당공천 배제
입력2002-10-27 00:00:00
수정
2002.10.27 00:00:00
한나라당 대선공약한나라당은 27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 공천제와 관련해 “일본도 법상으로는 정당공천을 할 수 있지만 실제는 90%가 무소속”이라며 “우리도 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공천배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당공천 배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혔을 경우 유권자 20~30%의 발의를 요건으로 하되, 부결된 사안에 대해선 재소환 발의를 금지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제에 대해선 발의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주민으로 하고 발의 요건은 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정수 3분의 2를, 주민의 경우 총수의 10%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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