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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꺾기' 강력규제

우월적 지위 이용 中企등에 끼워팔 가능성<br>금감위, 불공정 행위 적발땐 벌칙 적용키로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고객을 상대로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보험 꺾기’를 강력 규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1국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보험업법의 벌칙조항을 적용해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은행들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영업(보험상품판매)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은행과 2금융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꺾기 등을 사례로 들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 국장은 또 “2단계 방카슈랑스 연기 여부는 은행과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06개 금융사와 26개 보험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를 하고 있다. 한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보험 등 2금융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혀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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