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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도 '준법감시인' 처음 등장

하이닉스 CCO조직 신설기업체에도 '준법감시인'이 처음 등장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기존 감사실 외에 CCO(Chief Compliance Officer) 조직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CCO는 기존 감사실이 사후 적발위주로 감사하는 방식과는 달리, 임직원들이 관계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준법감시인' 개념으로 이미 금융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종전의 내부감사가 임직원들의 비위를 사후에 적발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CCO는 사전적 성격의 감시로 각종 오류와 부정을 예방해 임직원 보호와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에 주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CO는 법령, 계약, 회사의 정책ㆍ방침ㆍ절차 등의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것은 물론,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준거(準據)의식과 윤리마인드를 함양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또 사후적으로 재산관리와 경영상태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측정, 평가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하이닉스는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은행ㆍ증권ㆍ보험ㆍ투신ㆍ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설치를 의무화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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