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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주병진 벌금형 선고
입력2004-09-03 17:30:59
수정
2004.09.03 17:30:59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정욱 판사는 3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겸 의류업체 좋은사람들 회장인 주병진(4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한데다 해외도박으로 기소된 일반 피고인은 보통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되는데 주씨의 경우는 상습도박 혐의만 인정된 것을 감안,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01년 5~11월 필리핀과 사이판 호텔 카지노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미화 125만달러(당시 15억여원)를 판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2002년 12월 구속됐다가 같은달 보석금 1억5,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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