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린다김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
입력2000-07-07 00:00:00
수정
2000.07.07 00:00:00
김정곤 기자
린다김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징역1년 선고'
백두사업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 판사는 7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3년에 자격정지3년이 구형된 김 피고인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린다 김씨는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증거자료와 이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이 빼낸 군사기밀은 해외에 누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린다 김씨가 로비를 목적으로 백두사업을 담당하던 군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미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고 기소된 이후에도 언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변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검은 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한 김씨는 징역1년에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구속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달라고 鄭판사에게 말했으며 방청석에 있던 김씨의 친구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31
◀ 이전화면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