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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도 취득·등록세등 면제 검토
입력2010-02-18 18:04:36
수정
2010.02.18 18:04:36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혜택… 300만원 싸질듯
앞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때도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제 개편 시기를 현대차의 상용화 시점으로 계획하고 있어 내년 말쯤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당국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 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살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월30일부터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도로에서 저속 전기차 운행이 허용되고 4월 일부 국산 전기차가 시판될 예정이라 정부로서는 세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세제 지원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방침은 있지만 올해 세재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차가 2011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에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차가 개발 중인 순수 전기차는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i10 EV'를 기본으로 만들어진다. 'i10 EV'는 16㎾h의 리튬폴리머 배터리와 49㎾의 전기모터를 탑재, 최고속도 시속 130㎞까지 주행 가능하다.
일반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 충전할 경우 5시간 내에 100%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거리는 160㎞다. 현대차 측은 "상용화될 전기차는 i10 EV에서 소폭 변경된 재원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CT&T 등 일부 전기차 업체들은 4월부터 시속 60㎞ 이하의 도심형 전기차 판매에 나선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속 전기차는 우선 기존 경차 구입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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