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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집단소송’ 전격수용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임동석 기자
한나라당이 18일 허위공시ㆍ주가조작ㆍ분식회계 등 증권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방침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소송대상을 당초 정부안이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상장 및 등록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공탁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지분율 이상이 돼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제기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소속 재경위 및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되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해도 좋다”며 “그러나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 기존의 분식회계를 정리하기 위해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다음주 중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다음주부터 전경련 등 재계 인사들과 만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입법화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이르면 하반기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재계의 반발을 고려, 집단소송제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조기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3대 경제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ㆍ허위공시ㆍ분식회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손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수정안 내용과 관련, “적용 대상 기업을 2조원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모든 상장ㆍ등록기업에 적용하는 대신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에 분쟁조정 형태로 감독당국이 먼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에게 손해액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요건과 관련해 “정부안에는 주주 50인 이상으로 돼 있으나 이와 함께 일정액 이상의 지분율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무고일 경우 거꾸로 소송을 제기한 집단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전경련 등 재계의 의견을 수렴, 당론을 최종 확정해 한나라당과 구체적인 법안내용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송남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법안 검토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동본,임동석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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