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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판결 항소할것"
입력2005-02-06 16:55:47
수정
2005.02.06 16:55:47
예정대로 추진하되 친환경 개발키로
정부는 6일 새만금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측은 정부가 항소에 나서면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 등으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주 새만금 방조제공사에 대해 직권으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했다.
농림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이 장기 표류해 기존 방조제가 유실되고 붕괴될 가능성을 방치할 수 없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대로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은 변경된 적이 없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질 문제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으로 새만금 지역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지난 2000년도의 민관합동 공동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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