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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당첨자, 모델하우스서도 채권 매입 가능
입력2006-11-09 16:28:27
수정
2006.11.09 16:28:27
국민銀 임시 영업점 설치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 계약을 위해 모델하우스에 국민은행 임시영업점을 유치, 현장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영업점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인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계약 장소인 분당 구미동 주택공사 모델하우스와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대우건설 모델하우스에 설치된다.
적격당첨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당첨자들은 계약 장소에서 주택공사로부터 적격당첨 여부를 확인받은 후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1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청약 때 써낸 매입한도금액 중 1억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을 이번 계약 때, 나머지는 입주 때 매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첨자는 이번 계약 때 채권을 매입 즉시 매도할 경우 채권 할인율(9일 현재 35.9%) 적용에 따른 손실금과 계약금(채권매입을 뺀 순수분양가의 15%)을 준비하면 된다.
예컨대 순수분양가 5억6,600만원에 채권매입 한도액이 6억원인 45평형에 당첨됐다면 이번 계약 때 적어도 채권손실금 1억2,250만원(할인율 35% 적용기준)과 계약금 8,490만원 등 모두 2억740만원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다.
주택공사는 이번 8월 청약분에서 당첨자 527명이 당첨 부적격 의심자로 분류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5.7평 이하에서는 129명, 25.7평 초과는 442명이 부적격 의심자며 5년 내 당첨자 청약제한에 걸린 당첨자만도 44명이었다. 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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