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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믿고 대출 66억원 손해 배상을”
입력2005-11-07 17:27:55
수정
2005.11.07 17:27:55
하나·우리銀등 소송
하나은행ㆍ우리은행 등은 상장기업인 S건설사의 전 경영진을 상대로 “분식회계장부를 믿고 대출해줬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6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등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S건설사의 전 경영진과 재무담당 이사, 감사 등은 지난 95ㆍ96년 회계연도 각각 146억원, 1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분식했다”며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해줬다가 건설사가 97년 부도가 나자 대출원리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피고들이 연대해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일단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해 66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당시 S건설사에 하나은행은 222억원, 서울보증보험은 50억원, 우리은행은 18억원, 경남은행은 20억원을 대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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