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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장 억대 금품수수 구속영장
입력2003-11-05 00:00:00
수정
2003.11.05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5일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산업자원부 홍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6일중 홍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께 한국중공업 민영화 사업의 실무팀 과장으로 참여했던 홍 국장은 인수 희망업체의 계열사에 동생을 취직시켜 월급ㆍ성과급 등 명목으로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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