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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입력2002-05-14 00:00:00
수정
2002.05.14 00:00:00
■ 정부 구조개선대책 마련남대문등 재래시장도 사이버쇼핑몰 구축
사이버 쇼핑몰 업체의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고 남대문 등 재래시장의 사이버 쇼핑몰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온라인카드 수수료가 오프라인 수준으로 인하되고 전자상거래 제한 품목도 완화된다.
14일 산업자원부는 사이버 쇼핑몰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설비의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되고 투자세액 공제항목도 공급사슬관리(SCM), 고객관리(CRM) 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중소 유통업구조개선 사업의 하나로 올해 리모델링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사이버 쇼핑몰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드수수료가 오프라인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공급업체)의 자금 부담이 덜어진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 쇼핑몰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질 뿐 오프라인과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며 "오프라인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백화점ㆍ할인점과 비슷한 종합 사이버 쇼핑몰의 가맹점 수수료는 2.5~3%로 백화점의 2%, 할인점의 1.5%에 비해 높다.
산자부는 또 주류ㆍ담배ㆍ안경 등 전자상거래 제한 품목도 실태조사를 벌여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해 거래품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에 서명 등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이버 쇼핑몰의 본인 확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약관 및 상거래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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