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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 방화장면 보고 충동 방화
입력2006-04-21 08:25:37
수정
2006.04.21 08:25:37
경남 김해경찰서는 21일 방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충동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20.대학생)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1시 25분께 김해시 안동 문모(52) 씨의 집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오토바이를 반소시킨 혐의다.
김씨는 이어 인근 출입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화장실 비닐 차양망에 불을붙여 지붕을 태웠으며 이 지역 주택가 골목에 있던 쓰레기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으로 방화 장면이 있는 영화를 보다가 충동적으로 이 같은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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