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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여성들 국가·업주상대 소송
입력2004-05-13 17:26:51
수정
2004.05.13 17:26:51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와 업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단장 이명숙 변호사)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원고로 성매매 업주 및 단속 의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업주와 결탁한 부패 경찰관에 성상납을 강요받은 피해여성을 비롯해 ▦섬지역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지역내 주민, 공무원, 경찰의 감시를 받았던 피해여성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한 합법 대출 형식의 선불금 피해를 입은 여성 등이 나와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성매매업주들이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 합법적인 대출로 위장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제공함으로써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제시되기도 했다. 지원단 측은 이를 통해 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성매매를 전제로 사채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 측은 이번 청구가 받아 들여질 경우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 정책 추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이후 시행되면 피해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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