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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표준계약서 나온다
입력2004-05-28 08:06:22
수정
2004.05.28 08:06:22
신문사 지국으로부터 경품이나 무가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신문을 받아봐야 할지를 두고 확장요원들과 구독자간에 입씨름을 벌이는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면 올해 안에 신문 구독 계약시 사용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빈발하는 지국-구독자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구독기간등 각종 구독 조건을 담은 표준 계약서 형태의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마련, 보급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문 구독도 법적으로 엄연한 하나의 '계약'임에도 지금까지 구독 계약은 주로확장 요원의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별다른 명시적 조건없이 구두로 이뤄져왔다.
이같은 관행탓에 신문사 지국들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배포하면 이를 받은 구독자들이 그 대가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신문을 구독해야 되는 지를 놓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가 일반화되면 신문사와 구독자가 합의로 정한 구독계약이 명문화되는 만큼 이같은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표준 계약서 작성시 구독기간을 한두가지로 특정하지 않고 가급적 지국과 구독자간의 협의를 통해 여러가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시장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이라도 신문고시가 정한 한도를 넘는 경품, 무가지 제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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