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스-서울통신기술 '200억대 소송' 10월1일 판결 "대기업 횡포로 판단내릴까" 관심TRS단말기 공급계약후 ‘남품 거절’로 양측 갈등 성능 엇갈린 판정 ETRI-KETI도 신뢰성 희비 예상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디지털통신·방송솔루션 전문기업인 리노스의 운명을 좌우할 200억원대 소송의 첫 판결 결과가 다음달 1일 나온다. 이번 소송은 중소기업의 납품과 관련된 대기업의 횡포 여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단말기 성능에 대한 엇갈린 판정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리노스가 지난해 1월 서울통신기술에 대해 TRS단말기 공급에 따른 대금 청구소송을 계기로 1년8개월간 끌어온 법정 분쟁이 다음달 1일 서울지방법원의 선고공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통신기술도 리노스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금액은 120억원대로 커졌으며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패소하는 측은 200억원 가량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양사의 법적 갈등의 발단은 리노스와 서울통신기술이 지난 2005년 7월 TRS단말기 1만5,000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리노스는 1만대는 2005년 10월말까지, 나머지 5,000대는 2006년 6월말까지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모토로라로부터 단말기를 도입해 1만대를 우선 공급한데 이어 이후 추가 5,000대 납품준비를 완료하고 납기에 맞추어 2006년 5월26일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했다. 하지만 서울통신기술이 2차분 납기일정을 9일 앞둔 상황에서 납품일정을 6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수령을 거절하면서 양측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통신기술은 1차 납품한 1만대의 모토로라 단말기의 하자를 이유로 1차 납품한 단말기의 하자를 해소한 후 2차 납품을 받겠다고 리노스 측에 통보했다. 리노스 관계자는 “납품된 제품은 국가통합망 사업 및 경찰청 소방서 등 정부 26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제품”이라며 “납품을 받고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납품자체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통신기술이 단말기를 공급하기로 한 티온텔레콤이 영업부진으로 이미 납품된 단말기를 소화하지 못하자 단말기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단말기 납품을 거부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통신기술은 이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민감한 시기이므로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며 재판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통신기술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46.06%를, 삼성전자가 35.75%의 지분(3월말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쟁점인 제품의 하자부분을 두고 전문기관의 판단까지 엇갈려 법원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노스측의 기술적 하자 여부를 요청받은 ETRI는 ‘기술적 하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서울통신기술 측이 요청한 전자부품연구원은 ‘단말기에 하자가 있다’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 당사자는 물론 전문기관까지 기업 경영이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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