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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컬러풍선 청소년에 못판다

오는 7월1일부터 초산에틸 등 환각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을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30일 초산에틸ㆍ벤젠ㆍ톨루엔 등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인 컬러풍선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 고시했다. 초산에틸이나 벤젠ㆍ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들 물질에 노출돼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생식력 저하, 의식불명,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컬러풍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컬러풍선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1개월간을 자율규제기간으로 정해 제작ㆍ수입업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구점 등 유통업자에게도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위측은 “앞으로도 청소년 심신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ㆍ물건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긴급전화 제보와 포상금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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