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S 메신저 끼워팔기'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MSN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에 대한 기습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MS사에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MS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끈다. 공정위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MS 한국지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MS사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끼워팔기를 강요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일본 공정위는 MS사에 대해 공정경쟁 방해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