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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메신저 끼워팔기'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입력2004-06-10 21:14:33
수정
2004.06.10 21:14:33
공정거래위원회가 MSN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에 대한 기습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MS사에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MS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끈다.
공정위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MS 한국지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MS사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끼워팔기를 강요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일본 공정위는 MS사에 대해 공정경쟁 방해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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