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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적강제 못한다

구조조정촉진법, 채권단 자율에 맡기기로다음달부터 부채가 500억원이 넘는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채권금융기관 주도아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할수 있게 된다. 또 부실 징후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소집할 때 채권행사를 유예시키려던 계획은 백지화되고 대신 금융감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채권유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모성보호 관련법 등 12개 민생법안과 3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거액 여신기업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지급보증 합계액이 500억원을 넘는 1,000여개 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회계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감사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부실 우려가 있을 때는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원안은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 관리를 위해 채권단협의회 소집한 날로부터 최장 7일동안 모든 채권행사가 동결되도록 했으나 이를 전면 수정해 채권단 자율로 채권유예여부를 결정하도록 고쳐졌다. 다만 주채권은행은 채권행사유예를 금감원장에게 통보해 금감원장이 채권기관들에 다시 요청하는 식으로 크게 완화됐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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