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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한도 10%까지 늘린다
입력2001-08-28 00:00:00
수정
2001.08.28 00:00:00
은행법개정안 공청회… 재벌은 소유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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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들은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자유롭게 취득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연기금, 보험회사 등도 은행주식을 10%이상 취득, 은행을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산업자본)들은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4%이상 취득할 수 없어 은행소유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2년동안 금융자본으로 전환할 것을 금융감독당국에 약속해야 하며 제조업비율을 25%밑으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주식 보유한도는 현행 4%에서 10%(지방은행은 15% 유지)로 대폭 확대되고, 요건을 갖출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분율 25%, 33%등 단계별로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동일인이 소유, 경영하는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중이 전체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총자산합계가 2조원이상인 개인 또는 기업과 이에 해당하는 자본이 4%를 초과해 투자한 뮤추얼펀드를 산업자본으로 정의하고 산업자본은 은행주식을 4%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2년안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투자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보유지분만큼의 주식을 취득해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다.
재경부는 은행이 투자목적으로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은행의 부실채권을 이관받아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하면서 부실채권의 관리와 회수를 전담하는 자산관리은행(Bad Bank)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발표된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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