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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긴급방송요청권 기상청장에 부여추진
입력2005-01-06 18:37:32
수정
2005.01.06 18:37:32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 외에 기상청장에게도 긴급방송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개정, 기상청장의 기상재해 긴급방송요청권을 포함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방송사업자는 기상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상특보 등의 정보를 내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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