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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월드라이선스 부당광고 시정령
입력2002-10-22 00:00:00
수정
2002.10.22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교통범칙금 대납(代納)상품을 판매, 광고하면서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다단계업체 월드라이선스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영업해온 이 회사는 주로 교통범칙금 다단계 사업권이 부여되는 상품 '운전자yes'(연회비 29만7,000원)의 판매에 주력하면서 이를 구입한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자사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다.
'운전자yes'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55만5,000명에 이르며 다른 상품을 포함한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574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24일 대법원으로부터 관련법 위법판결을 받아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며 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 피해자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입증책임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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