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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이후] 기준시가 2억~6억원 이하
입력2005-09-01 18:47:54
수정
2005.09.01 18:47:54
전국 77만9,000여세대, 약 11.8%<br>세율 0.5% 인상… 재산세 증가폭 커
기준시가가 2억원에서 6억원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부터는 재산세 증가 폭이 서서히 커진다. 물론 올해나 내년이나 세율이나 재산세 부과기준 등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보유세 체계에 따르면 2억원 초과분부터는 세율이 0.5%로 오르면서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11.8%(77만9,000여세대)가 이 부분에 속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집을 갖고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구간의 세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서울 양천구 목동의 40평대 G아파트의 경우(기준시가 3억400만원) 올해는 순수하게 재산세로만 약 50만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아파트가 지난해 낸 재산세가 적었다면 세금이 지난해의 1.5배를 넘지는 않는다. 이후 기준시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2007년까지는 재산세가 거의 그대로지만 2008년에는 과표적용률이 5%포인트 오르면서 약 57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09년에는 65만원으로 오른다.
매년 내는 재산세가 약 5~7만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적당하다.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게 될 기준시가 6억원 아파트는 올해 124만원 보유세에서 2009년 154만원으로 약 30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여기에 교육세 20%와 각종 부가세를 더하면 4년만에 세금이 40만원 가량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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