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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빌딩 보안ㆍ방재시스템 설치 의무화
입력2003-09-15 00:00:00
수정
2003.09.15 00:00:00
임석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6층 이상 고층빌딩에는 센서가 부착된 보안ㆍ방재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5일 “빌딩자동화와 보안ㆍ방재 등 제어시스템의 기술력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10월중에 국제규격인 `빌딩자동화 및 제어시스템 기능(ISO16484-Part3)`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6층이상 고층건물에 화재나 가스누출, 외부인 침입 등을 자동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된 경보기, 공조설비 등 보안ㆍ방재시스템 설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안ㆍ방재시스템과 관련된 국가표준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건축업체나 빌딩 관리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고층빌딩에 가스경보기 등이 설치돼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며 “국가표준이 도입되면 6층이상 고층빌딩에 자동감지 센서가 부착된 경보기나 공조설비 및 조명시설 등의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보안ㆍ방재에도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 전력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또 국가표준 도입은 국내기업들의 자동감지센서 부착된 보안ㆍ방재 제품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오는 18일 표준원 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빌딩자동화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표준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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