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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불명 불발탄 폭발사고, 국가70% 책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부의 보행로를 벗어난곳에 묻혀 있던 불발탄을 건드려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국가에 70%의 책임이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3일 민통선 안에서 나물을 캐던 중 불발탄을 건드리는 바람에 다친 이모(42.여)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불발된 고폭탄의 관리 주체인 만큼 국방부 소속공무원들은 사격시 불발탄이 발생하면 수거,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할부대장으로부터 출입증을 발부받을 때 약속한준수사항을 어기고 임산물을 채취하러 보행로에서 벗어나 논에서 500m 떨어진 곳까지 들어간 것도 사고원인이 됐으므로 국가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남편 등과 함께 임시 영농출입증을 갖고 2002년 4월께 민통선 안에서 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출처가 불분명한 40mm 고폭탄 불발탄이 터지는 사고로 부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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