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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병원 고유업무 아니다"
입력2005-07-24 17:01:06
수정
2005.07.24 17:01:06
분당 서울대병원 세금부과 취소소송서 패소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3일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운영을 병원 고유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대병원이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병원 구내에 은행 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을 둔 것은 의료법인인 원고의 고유업무라 할 수 없고 고유업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분당구청이 병원 부지 중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이 자리한 부분에 대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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