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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2008년부터 EITC 도입

연소득 1,700만원미만 가구에 연간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오는 2008년부터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돼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최저 생계비의 1.2배) 미만인 근로자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면서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이다. 지급액은 연간 최대 80만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지급할 계획이다. 가령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1,400만원 미만일 경우 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EITC의 1단계 지원 대상은 31만가구, 소요 예산은 연간 1,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허위로 신청할 경우 2년,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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