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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화합물 규제대상 확대

휘발성화합물 규제대상 확대31개서 37개로 늘려 스모그현상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규제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스모그현상을 줄이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대상을 현행 31개에서 37개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도장시설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톨루엔과 자일렌, 에틸벤젠, 스틸렌, 니트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아세트산 등 총 7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울산·여천 등 특별대책지역내의 신규 규제물질 배출업소중 세탁시설 및 페인트제조업체 등은 올해안에, 주유소는 오는 2004년 말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25 17: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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