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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등 수익사업 등록 대표 변경땐 정정신고가능
입력2002-12-15 00:00:00
수정
2002.12.15 00:00:00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종중(宗中)이나 학교동창회 대표자가 바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만 하면 된다.또 사택(社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기ㆍ도시가스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입주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및 '농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시행규칙'도 바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종중, 학교동창회 등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등록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정정신고만 하면 된다.
또 쌀에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한 쌀, 쌀의 함량이 90% 이상인 쌀, 쌀을 분쇄하거나 재성형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쌀은 기능성 쌀로 인정돼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동력기계톱 등도 내년부터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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