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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펀드 환매요구 급증
입력1998-09-24 18:50:00
수정
2002.10.21 21:49:31
투신업법 개정으로 자사주펀드의 의결권이 폐지되자 해당기업들의 환매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계열사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펀드의 환매요구가 늘고 있다. 합병 등 주요사안이 발행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입했는데 의결권이 없어짐에 따라 이같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사주펀드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그동안 합병, 영업양수도 등 기업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현재 대형 3투신이 운용중인 자사주펀드의 총규모는 약 7,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투신이 2,300억원, 대한투신 2,500억원, 국민투신 2,300억원선 등이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사주펀드에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결권 행사였으나 이런 장점이 사라져 앞으로 자사주펀드를 가입하려는 기업은 더이상 없고 해지하려는 업체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의결권 폐지의 영향으로 기존에 자사주펀드 가입기업들에게 펀드편입 주식수에 따라 주어졌던 유무상증자시 주식배정과 결산시 배당 등 자익권(自益權)마저 없어진 것도 자사주펀드 환매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9월초 새로 개정된 투신업법에서는 자사주펀드를 통해 매입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자사주취득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추기 위한 것이다.
자사주펀드는 지난 92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재경 3투신에만 한시적상품(기간 5년)으로 허용됐으며 한차례 상품기한이 연장(5년)됐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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