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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교제 여고교사·상대 여고생 영장

원제교제 여고교사·상대 여고생 영장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벌인 여고 교사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서울 B여고 교사 이모(27ㆍ서울 강남구 대치동)씨 등 5명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샤워하는 틈을 타 지갑속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을 훔친 여고생 박모(18ㆍ서울 K여상 3년)양에 대해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교사인 이씨 등은 작년 12월 중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E전화방에서 만난 박양과 1회에 10만∼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또 박양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뒤 남자들이 샤워하는 틈을 타 지갑속에서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의류를 구입하는 등 모두 1,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양은 작년 11월 가출한 뒤 서울 상계동 D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원조교제를 해왔으며, 원조교제와 훔친 돈으로 스키를 타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양으로부터 이들 외에도 40여명과 원조교제를 벌여왔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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