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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위해 쓴 돈도 추징대상"
입력2006-07-09 16:58:25
수정
2006.07.09 16:58:25
범죄행위를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도 결국 범죄수익의 일부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 현철 대법관)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추징금 5억9,600여만원을 선고받은 최모씨에게 “범죄 수익을 얻는 데 쓴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며 원심대로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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