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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경매되는 '기구한' 흥선대원군 별장 석파정

법원, 감정가 88억으로 고치고 작년 낙찰 취소결정


흥선대원군의 별장으로 쓰였던 석파정이 우여곡절끝에 다시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201번지 일대 석파정 건물 및 대지가 최저 경매가 88억6,300여만원에 재경매된다. 석파정은 원소유자인 주식회사 석파문화원의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에 넘겨져 2005년 11월 최저매각가격 75억원에 경매에 처음 나왔다. 2차례 유찰끝에 코스닥업체 사장 원모씨에게 63억원에 지난해 1월 낙찰됐다. 그러나 석파문화원측은 감정가격이 잘못됐다며 항고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낙찰을 취소하고 재경매 결정을 내렸다. 담당 재판부인 민사51부(김광태 부장판사)는 “당초 감정가격에는 석파정내 200여 그루의 나무에 대한 가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가격 역시 낮게 평가돼 있었다”고 “감정가를 이유로 낙찰을 취소하는 일은 이례적이지만 재감정한 결과 당초 감정가와 13억원이나 차이가 나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무 가격 3억5,500여만원과 건물가격 15억4,300만원을 포함해 총 88억6,300여만원으로 감정가격을 결정했다. 한편, 석파문화원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도 별도로 진행중이다. 1심에서는 석파문화원의 청구가 기각돼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석파정은 앞산, 정원 등을 포함해 총 면적 1만3,200여평 규모로 수려한 산수와 계곡을 배경으로 거암과 장송이 많아 경승지로 꼽힌다. 조선시대 흥선군이 고위 관료로부터 몰수해 별장으로 사용했으며 6ㆍ25 전쟁 이후에는 고아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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