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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에 재정보전금 배정때 재정능력 반영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재정보전금의 기초단체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산정방식을 변경, 내년 1월부터 인구와 광역 시도세 징수실적 외에 기초단체의 재정력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재정보전금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정방식이 인구와 징수실적으로만 돼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정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일반재정보전금 산정시 반영비율을 인구 60%, 징수실적 40%에서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 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지원하는 광역단체의 특별재정보전금도 인구 20만명 미만의 시군에 재정부족액의 70%를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정보전금 제도는 광역세인 취득ㆍ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등을 기초단체에서 징수함에 따라 광역단체가 징수액의 일부를 기초단체 재정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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