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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28% 상승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한빛은행 명동지점 가장비싼 1억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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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의 기준이 되는 전국 45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28% 상승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기대감과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녹지지역과 준도시, 농림지역의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45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14만6,053필지가 상승했고 25만3,504필지는 보합, 5만443필지는 하락해 평균 1.28%가 상승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5%, 경기 2.89% 등 수도권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최근의 부동산 열기를 반영했다.
반면 부산(0.43%), 울산(0.67%), 인천(0.84%), 강원(0.63%), 경북(0.12%), 경남(0.27%) 등 대부분 지역이 보합세나 소폭 하락했다.
땅값이 내린 곳은 대구(-0.20%), 광주(-1.58%), 대전(-0.24%), 충북(-0.56%), 충남(-0.84%), 전북(-1.19%), 전남(-0.61%), 제주(-1.71%) 등이다.
용도별로는 녹지지역(3.27%), 준도시지역(2.27%), 준농림 지역(3.99%) 등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개발수요 증가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주거(1.88%), 농림(1.34%), 상업(0.23%), 공업(1.41%) 등 지역은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2가 33의2 한빛은행 명동지점으로 ㎡당 3,330만원(평당 1억1,000만원)으로 작년보다 ㎡당 30만원이 상승했으며 가장 싼 곳은 전북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5번지의 임야로 ㎡당 60원(평당 198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5개월간 감정평가사 940명이 현장조사 한 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 3월30일(당일 우편소인분 유효)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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