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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학습지 5社 제재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학원강의 및 학습지를 광고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은 5개 학원과 학습지업체에 대해 신문공표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앙A+스쿨학원'을 운영하는 ㈜소나무는 근거없이 광고문구에 '수능적중률 99.09%'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왕수학교실'을 운영하는 ㈜에듀왕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11년 연속 전국 수학왕배출'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수험도서를 광고하며 '출제위원 선정도서'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서울고시각, '최고합격률','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공평학원과㈜하늘교육 등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에듀왕, 서울고시각 등 2개사에는 신문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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