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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새 도메인 내년초 등록가능
입력2000-07-18 00:00:00
수정
2000.07.18 00:00:00
김창익 기자
최상위 새 도메인 내년초 등록가능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 이사회가 최상위 도메인(TLD) 추가를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도메인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은 상표권 등록이 안된 것으로 제한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CANN은 오는 8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두달 동안 사업자로부터 어떤 최상위 도메인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10월8일 이를 공개한다. ICANN은 공개된 최상위 도메인들에 대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1일 추가될 최상위 도메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ICANN은 또 이 기간 동안 최상위 도메인 확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중 하나가 도메인 분쟁과 관련된 상표권. ICANN은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 등록 때 상표권자 보호를 위해 「상표권자 우선 등록 원칙(SUNRISE)」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라이즈 조항이란 유명 상표권을 가진 사업자에게 새로운 도메인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것. 예를 들어 「WWW.BMW.SHOP」「WWW.BMW.CAR」「WWW.BMW.FIRM」 등은 모두 「WWW.BMW.COM」을 가지고 있는 BMW사에 우선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미국의 상표권법 가운데 「희석화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비록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유명 상표의 유명세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메인 등록 우선권이 주어질 유명 상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선정한다.
하지만 아마존닷컴(WWW.AMAZON.COM)처럼 널리 알려진 자연물 등의 이름일 경우에는 우선 등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마존닷숍(WWW.AMAZON.SHOP), 아마존닷웹(WWW.AMAZON.WEB) 등의 등록은 가능하다.
김창익기자WINDOW@SED.CO.KR
입력시간 2000/07/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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