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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 시행착오 최소화를
입력2002-10-27 00:00:00
수정
2002.10.27 00:00:00
기업정보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게 접근되게 하기위한 공정공시(Fair Disclosure)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중요한 기업정보가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당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행착오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율규제방식으로 운영한 뒤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것을 보아가며 관련 법령 안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시행키로 한 것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공시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제를 가하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후 6개월 이내에 공정공시 위반이 2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 곧바로 상장ㆍ등록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같은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공정공시의 주의의무를 한시도 위반해선 안된다. 공정공시는 최고경영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해당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한다. 금감원이 위반자에게 금전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아무리 재제가 강하더라도 기업정보는 매우 은밀하게 유통되는 특징이 있어서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기업정보를 경영의 대가나 프리미엄으로 생각하고 공표를 꺼리거나 공표자체를 투자자에게 은전을 베푸는 일로 생각하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이 제도가 필연적으로 결과하는 것은 기업설명회(IR)의 위축이다. 경영자들이 번거로운 공시절차를 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는 행위를 꺼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정보유통을 원활히 하는 대책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정공시제도에서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언론의 취재를 공정공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는 언론의 취재행위를 언론의 자유라는 큰 틀에서 다룬 것으로 매우 옳은 결정이고, 한국적 언론관행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언론도 취재내용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않고 또 그런 오해를 사지않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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