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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화물업계 강력반발

"차라리 광고지우겠다"에 "공정위 제소 불사"화물차량의 외부광고 광고료를 둘러싼 업계와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의 힘겨루기가 새 국면으로 돌입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ㆍ중구청 등은 조직위의 고발에 따라 관내의 택배ㆍ정유ㆍ식품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 "지입 화물차량의 외부 광고를 지우거나 아시안게임 조직위에 광고료를 내고 승인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광고료는 낼 수 없다"며 적발된 차량에 한해서만 광고를 없애거나 화물차량의 광고제거 계획서를 해당구청에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료 징수의 근거는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가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관광부등 관련 당국의 협조를 받아 '아시안게임 지원법'을 근거로 화물차의 외부광고를 합법화 하는 대신 광고료를 받기로 한데서 비롯됐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사실상 사문화 됐던 법이라는 점. 업계 한 관계자는 "올부터 폐기될 예정이었던 법을 부산아시안 게임에 한해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소급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지입 화물차량에 외부광고를 계속하기 위해 조직위의 광고대행사 '까미옹 애드'와 계약을 맺고 내야 하는 광고료는 차 한 대당 월 10만∼15만원. 이에 대해 2,000대의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C사의 관계자는 "조직위의 요구에 응할 경우 1년 광고료가 20억원 이나 돼 광고를 제거하는 비용보다 4배나 더 든다"며 "차라리 광고를 지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 H사도 형편은 비슷하다. 대상이 되는 차량 800대의 광고료로 한달에 5,000만원을 내느니 광고를 지울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까미옹 애드측은 "광고주협회가 기업들을 부추겨 정부의 사업을 가로 막는게 옳은 일이냐"며 "사업이 무산되면 광고주협회를 공정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류협회도 오는 28일 '화물차 옥외광고 단속 관련 좌담회'를 갖기로 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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